중증장애인 고용땐 최저임금 50%보전...노동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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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장애인등
급 2급이상)을 고용할 경우 일정기간 최저임금액의 30~50%를 보전해주고
부담금납부시에도 중증장애인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계산해 부담금을 감
면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최근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
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보사부 산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해 생산활동을
할경우 투자비용의 30%가량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
는 사업주를 선정해 근로감독면제등 우대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
급 2급이상)을 고용할 경우 일정기간 최저임금액의 30~50%를 보전해주고
부담금납부시에도 중증장애인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계산해 부담금을 감
면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최근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
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보사부 산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해 생산활동을
할경우 투자비용의 30%가량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
는 사업주를 선정해 근로감독면제등 우대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