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등 소각잔재물을 이용한 건축자재,마개부착형 철캔용기,고로
슬래그를 이용한 고로시멘등등 3개 품목이 환경마크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환경처는 18일 환경마크위원회가 최근 이들 3개 품목을 환경마크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마크위원회는 이번회의에서 또 (주)해피의 "피베이비",상신
브레이크공업의 비석면 브레이크라이닝등 환경마크사용신청을 낸 12
개업체 20개 상품을 환경마크부착상품으로 승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