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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민 소음공해 민원 해결책 찾기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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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최수용기자] 자동차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
    트 주민들의 민원이 관계기관과 시공회사간의 미루기식 행정으로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 호남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중흥파크아파트 301동 주민
    들은 지난4월 아파트에 입주한후 과속질주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전화통화, TV시청마저 곤란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
    를 해결해 줄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북구청이 문흥지구내 아파트에 대한 소음정도를 측
    정한 결과 호남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중흥주택과 대주아파트등이 주거지
    역 환경소음도 규제기준인 65데시벨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
    벨이상인 경우 소음발생원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위치에 방음벽이나 수림
    대등 방음시설을 설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으로 줄이도록 규정돼 있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지난7월 교통소음피해 민원을 북구청에 제시하고 토개
    공과 시청, 시공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토개공측은 "환경영향평가를 받
    은 상태에서 택지를 조성, 분양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와의 문제"라며 시공회
    사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에대해 시공회사측은 "토지분양계약때 토개공측이 소음감소대책등을 마
    련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토개공과 도로공사측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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