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계법의 통폐합에 대한 정부와 업계간의 갈등이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란 통합법을 만든다는데 합의, 4개월만에
해소됐다.

그동안 제품구매촉진법을 폐기, 중소기업진흥법을 만들자는 정부측 정비안
이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왔으나 1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기협
중앙회주최 중소기업당면과제에 관한 간담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업계측은
진흥법의 명칭을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법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8개 중소기업관계법을 6개법으로 통합하는 중소기업관계법
개정이 오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양측은 진흥법 구조조정법 구매촉진법등 3개법을 통합
하는 진흥및 구매촉진법의 만들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증대에 관한
조항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 합의안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
기업자중 지명경쟁에 의해서도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기존법률보다
중소기업지원을 강화시켰다.

이로써 중소기업계는 구매촉진법을 존속시키려는 명분은 놓친 반면 공공
기관에 쉽게 납품할 수 있는 실리를 확보했다.

이날 박상규기협회장과 협동조합이사장등 1백50여명의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오영교상공자원부중소기업국장과 협동조합이사장들은
구매촉진법을 존속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으나 이어 열린 중소기업관계법
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완교전등기구조합이사장)와 상공자원부실무자들이
타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절충안이 채택됐다.

사업조정법과 계열화촉진법은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자는
상공자원부측 의견을 그대로 두되 당초 제4장에 담기로 한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규정을 제2장으로 앞당긴다는데 합의했다.

다만 중소기업자와 대기업자간 사업영역싸움이 일어났을 때 관련단체가
사전자율조정을 하는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오영교국장은 "진흥및 구매촉진법의 시행을 통해 기술개발제품및 단체표준
품질인증품목의 수요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현대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초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과 창업지원법개정안은
정부측 의견을 업계에서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개정되는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상공부는 진흥법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백화점을
서울강서구 목동에 설립해 중소기업들이 중간유통단계를 많이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 직접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진흥기금확보를 위한 중소기업복권의 발행
근거도 마련되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이 해외투자까지 알선할 수
있는등 크게 확대된다.

이날 회의는 5시간의 긴 논쟁끝에 정부와 업계가 상호 이해할수 있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타결된 것으로 양측은 평가하고 있다.

< 이치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