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을 열거하고 사업자선정기준을 정할 민자유치기본계획은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등 10개관계부처장관과 민간
위원 5명등 15인 이내로 구성

<>응모단계의 위원회심의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이상사업과 주무관청이
2개이상이거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규정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위원회심의를 거치는 사업은 총사업비 2,000억원이상
사업과 사업비 1,000억원이상의 부대사업으로 설정

<>부대사업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되 택지개발사업은 시행요건을 제한

<>택지개발사업은 1종시설의 총사업비 규모이내이고 1종사업의 공정이 10%
이상 진행된후 분양허용

<>1종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보조기능시설은 민간에 소유권 부여

<>2종시설의 민간소유권을 인정하되 공공성유지에 불가피한 시설은 국가
귀속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 10%로 정하되 차입금이자는 제외

<>1종시설의 등록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을 준용

<>1종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이 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규정

<>사용료신고시 신고서와 필요부속서류를 사용료징수개시 15일전까지 주무
관청에 제출

<>민자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산업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

<>기금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50억원, 보증료는 1,000분의 10이내로 제한

<>2종시설에 대해 공공부문이 50%이상 출자할 수 있는 경우를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시설과 국공유재산의 활용이 높아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정부의 재정지원은 법인의 해산 청산 파산방지 사용료적정수준유지의
경우로만 한정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