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부적격자 현역복무자서 선발 보충...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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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제도와 관련 상근예비역 선발자에게 거주지 변동 질병등 근무
부적합 사유가 생겼을 경우 현역으로 전역조치하고 이를 현역복무자중에서
선발 보충키로 했다.
또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농어촌지역에 군법무관 소요인력을 제외한
연간 40~50명의 공익법무관을 배치 법률구조업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목적을 위한 법률사무에 종사토록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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