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부적격자 현역복무자서 선발 보충...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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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부적격 현역복무자중 보충 국방부는 14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근예비역제도와 관련 상근예비역 선발자에게 거주지 변동 질병등 근무
부적합 사유가 생겼을 경우 현역으로 전역조치하고 이를 현역복무자중에서
선발 보충키로 했다.
또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농어촌지역에 군법무관 소요인력을 제외한
연간 40~50명의 공익법무관을 배치 법률구조업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목적을 위한 법률사무에 종사토록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
상근예비역제도와 관련 상근예비역 선발자에게 거주지 변동 질병등 근무
부적합 사유가 생겼을 경우 현역으로 전역조치하고 이를 현역복무자중에서
선발 보충키로 했다.
또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농어촌지역에 군법무관 소요인력을 제외한
연간 40~50명의 공익법무관을 배치 법률구조업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목적을 위한 법률사무에 종사토록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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