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취학 사업.근무상형편(전근)및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와 같은 부득
이한 사유로 세대주를 포함한 일부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
왔다.

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있을때는 기준싯가
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려
졌다.

13일 국세심판소는 서울 강남구의 황모씨(33세)가 3년2개월동안 거주한 주
택에 대해 삼성세무서가 8천7백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
기한 심판청구와 관련,"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1년4개월
이지만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했으며 부인등 세대일부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로 도중에 퇴거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세비과세 대상에 포함된
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