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서비스 대상 무역업무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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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자동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역업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수출입승인, 신용장개설, 통지 업무 등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자료교환(EDI)방식에 의한 무역자동화 업무처리 대상을 내국신용장
의 개설 및 통지, 오퍼발행, 펌뱅킹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는 세관에 대한 수출신고업무와 선적요청(SR), 선하증권(BL)
발급통지, 화물반출입신고 등도 EDI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EDI서비스는 무역업체가 은행이나 수출조합등을 방
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은행에 수출승인신청을 하고 은행은
단말기로 이를 확인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회선망으로 업체에 전송함
으로써 승인업무를 몇분만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수출입승인, 신용장개설, 통지 업무 등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자료교환(EDI)방식에 의한 무역자동화 업무처리 대상을 내국신용장
의 개설 및 통지, 오퍼발행, 펌뱅킹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는 세관에 대한 수출신고업무와 선적요청(SR), 선하증권(BL)
발급통지, 화물반출입신고 등도 EDI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EDI서비스는 무역업체가 은행이나 수출조합등을 방
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은행에 수출승인신청을 하고 은행은
단말기로 이를 확인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회선망으로 업체에 전송함
으로써 승인업무를 몇분만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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