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 시행 방침...노동부, 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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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남자들도 최고 1년까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게될 전망이
다.
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기국
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여성근로자가 취업때문에 출산후 1년까지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남편이 여성근로자 대신 선택적으로 육아휴
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해 여성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
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기국
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여성근로자가 취업때문에 출산후 1년까지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남편이 여성근로자 대신 선택적으로 육아휴
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해 여성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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