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성 해외송금 제한 단계적 완화...외한제도개혁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이 내년부터 단계적, 부분적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해외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단체에 보내는 생활비, 병원비, 축의
금, 조의금, 기부금 등 각종 증여성 해외송금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13일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위원장 박영철)가 마련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건당 5천달러 이하, 연간누적기준 1만달러이하의 증여성 해외송금의
경우 현재 외국환은행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자유화하고 기준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했다.
허가제로 돼있는 건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해외송금은 허가제를 그
대로 유지하되 지금까지는 제도만 허가제로 정해놓고 사실상 기준도 없이 송
금규제에 역점을 두어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허가기준을 명문화해 요건에
맞으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송금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망이다.
이에따라 해외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단체에 보내는 생활비, 병원비, 축의
금, 조의금, 기부금 등 각종 증여성 해외송금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13일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위원장 박영철)가 마련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건당 5천달러 이하, 연간누적기준 1만달러이하의 증여성 해외송금의
경우 현재 외국환은행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자유화하고 기준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했다.
허가제로 돼있는 건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해외송금은 허가제를 그
대로 유지하되 지금까지는 제도만 허가제로 정해놓고 사실상 기준도 없이 송
금규제에 역점을 두어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허가기준을 명문화해 요건에
맞으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송금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