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 세제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너무 불리해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체가 신조선을 도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일본보다는 5.5배,노르웨이에 비해서는 무려 14만배나 되고 세
금의 가짓수도 노르웨이는 1개,일본은 2개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6가
지나 된다.

6백37억원 짜리 5만t급 신조 컨테이너전용선을 구입할 때 국내 해운업체가
물어야 하는 세금은 22억9천8백만원으로 전체 선가의 3.6%에 달했다.

반면 일본 해운업체가 내는 세금은선가의 0.6%인 4억1천8백만원,노르웨이
해운업체는 선박가격의 0.00003%인 1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구입하는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 가짓수는 국내
해운업체의 경우 관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교육세,공동소방시설세 등 6개
에 이르는 반면 일본은 등록세와 취득세 등 2개,노르웨이는 등록세 1개뿐이
다.

이중 관세의 경우,국내 해운업체가 외국조선소에 발주해 건조한 선박을 국
내로도입할 때는 물론,차관(BBC자금: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자금)을 들여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해서도 선가의 2.5%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