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며느리가 세무서의 집요한 추적과 법원의 패소판결로 23억여원의 증여세
등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1일 안모씨(서울 강남구
신사동)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세무서가 안씨에게 물린 23억원의 증여세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9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인 안모씨(여.서울 강남구
신사동)는 인근땅 2백50여평을 시아버지인 김모씨로부터 물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증여세를 물 것이 뻔해 안씨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래 이 땅은 자신이 산 것인데 그동안 시아버지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이젠 명의신탁을 풀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것. 재판이 걸리자 피고가
된 시아버지는 3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이 제기된 뒤 법원의 재판출석요구에도 불구, 3차례
연속 불출석할 경우 의제자백에 의해 자동패소가 된다. 결국 안씨는 이
방법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담당세무서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의심이 가는 위장소송으로
간파한 것이다. 강남세무서는 이 땅의 소유관계를 따지고 들어갔다.
과연 명의신탁해둔 땅인지 아니며 원래 시아버지 땅인지 토지대장만으로
구별할 수는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추적끝에 시아버지가 이 땅을 샀다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찾아냈다.
지난 65년 11월경 원소유주인 임모씨로부터 85만원에 사들였다는 내용
이었다. 이 매매계약서에는 안씨와 사별한 안씨남편의 이름은 적혀있지도
않았다.
"지난 64년 친정아버지로부터 85만원을 얻어와 산 땅이다", "집안 체면상
가장인 시아버지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뒀을 뿐이다"는 안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났다.
재판부도 "시아버지인 김씨가 고령임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해 소송을 제기했고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무상으로 소유권을 가진 것"이라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