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산업합리화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합리화지정요건을 제3자
인수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키로하고 16일 산업정책심의
회를 열어 (주)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합리화지정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부채탕감액에 한정,당초 2천4백억원
에서 1천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더라도 조세감면혜
택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금주말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산
업정책심의회를 소집해 조세감면액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부채탕감 토지매각등에 따른 법인세 양도세등을 모두 감면하
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세감면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토지매각에 대한 조
세감면혜택은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원과 재무부는 이와관련 합리화지정에 따른 조세감면규모를 1천억원
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중이다.이를위해
당초 1천5백억원으로 계상됐던 한양에 대한 부채탕감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또 한양의 합리화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산업합리화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합리화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제3자 인수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만 합리화
지정을 할수 있도록 합리화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보유 부실채권
정리,계열기업정리등 기존의 합리화지정요건은 자동적으로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