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추석연휴기간에도 24시 통관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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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연휴기간에 수출입화물을 적기에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7일부터 25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특별통관
지원반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휴일
에도 전화예약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도록했다.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업체가 원하는
제조공장 등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한 즉시 운송하도록 하며 특별한 부정
수출 등의 우려가 없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에 내장한채 수출
면허를 받아 즉시 운송하여 선적할수 있도록 했다.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 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 수입면허를 받고 사후에 관세 등을 납부할수 있도록 조
치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있도록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7일부터 25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특별통관
지원반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휴일
에도 전화예약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도록했다.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업체가 원하는
제조공장 등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한 즉시 운송하도록 하며 특별한 부정
수출 등의 우려가 없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에 내장한채 수출
면허를 받아 즉시 운송하여 선적할수 있도록 했다.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 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 수입면허를 받고 사후에 관세 등을 납부할수 있도록 조
치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