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인 18일부터 21일까지 귀경차량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상행선의 경우, 통행료 후불제가 실시되지 않고 대신 종전
처럼 통행료 선불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서울등을 출발하는 귀성차량은 고속도로 하행선의 경우 현행대로
통행료후불제가 그대로 실시된다.

감사원등 관계당국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
각도로 검토, 추석 연휴때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위해 이같은 귀경차
량의 통행료선불제가 실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방침을 11
일 건설부 한국도로공사등에 권고, 통보했다.

관계당국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중부및 경부고속도로를 통행
하는 귀경차량의 경우, 요금 후불제를 실시하게 되면 서울 진입로에서 극심
한 교통정체현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귀경차
량의 통행료 선불제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사부는 추석 연휴기간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가
까운 병원에서 언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체를 갖추는 한
편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휴일별로 당직 의사와 간호사가 반드시 근무토록
감독키로 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공급을 위해 인근 지역의 여러
약국이 동시에 문을 닫지 않고 순번제로 휴업, 응급시 약국이용을 가능토
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 통신 수도를 긴급 점검할 수 있는 기동점검반도 편성, 운영해
사고가발생할 경우 주민의 불편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