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는 일반 고객들은 인감도
장을 갖고 가지 않더라도 본인 서명 만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돈이 더필요해 추가로
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만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와 대출거래자간의 분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
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내부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보험회사들이 대출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지금까지
는 변경내용을 영업창구에 한달동안 게시하기만 했으나 앞으로는 여건이 갖
춰지는 대로 채무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채무자들이 이자지급을 제때 못할 경우 원금 전액에 대해 연 18-18.5
%의 높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오던 것을 연체 후 10일까지는 미납 이자에
대한 이자만 매기고 그 이후로는 원금 잔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율을 적용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 거래자가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담
보제공자의 담보금액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인정해 주기로 하
는 등 채권자위주로 돼 있던 약관을 소비자 보호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