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은행감독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10월부터 은행과 카드회사 농수축협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은
매월 한차례씩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1
천만원이 넘는 분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내부 임직원만으로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앞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
하는 고객대표 한명과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한명 등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시켜 다섯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2년부터 각 금융기관별로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고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매월 한차례씩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1
천만원이 넘는 분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내부 임직원만으로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앞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
하는 고객대표 한명과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한명 등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시켜 다섯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2년부터 각 금융기관별로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고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