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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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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은행과 카드회사 농수축협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은
    매월 한차례씩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1
    천만원이 넘는 분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내부 임직원만으로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앞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
    하는 고객대표 한명과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한명 등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시켜 다섯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2년부터 각 금융기관별로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고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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