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질서확립위해 각종 탈법적 사회부조리 근절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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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질서확립을 위해 불법건축,무허가영업,무자료거래등 각종 탈법
적인 사회부조리를 근절키로했다.
또 노동조건과 무관한 불법노동쟁의행위와 폭력을 사용하는 쟁의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법규정
비를 통해 과감히 완화 또는 제거키로했다.
정부는 9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내무 법무 노
동등 관련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확립추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법질서확립방침에 따른 각종 대책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하고 산하에 관계부처1급공무원과 민
간단체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기로했다.
적인 사회부조리를 근절키로했다.
또 노동조건과 무관한 불법노동쟁의행위와 폭력을 사용하는 쟁의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법규정
비를 통해 과감히 완화 또는 제거키로했다.
정부는 9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내무 법무 노
동등 관련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확립추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법질서확립방침에 따른 각종 대책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하고 산하에 관계부처1급공무원과 민
간단체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