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출자시 출자총액제한 7년간 적용배제..정부/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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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9일 업종전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주력기업이 주력기
업에 출자하는 경우와 주력업종 관련산업에 대한 출자,부품 소재분야등 첨
단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7년간 배제키로 하
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개정시 명기하기로 했다.
또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되어 타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유상증자에 참여할때는 각각 3년과 2년간 출자규제의 예
외를 인정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오세민공정거
래위원장 이상득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란을 빚어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관한 최종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업에 출자하는 경우와 주력업종 관련산업에 대한 출자,부품 소재분야등 첨
단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7년간 배제키로 하
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개정시 명기하기로 했다.
또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되어 타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유상증자에 참여할때는 각각 3년과 2년간 출자규제의 예
외를 인정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오세민공정거
래위원장 이상득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란을 빚어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관한 최종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