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여신 총액한도제 새로 도입...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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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이 동일인이나 동일계열 기업군에게 해주고 있는 큰 뭉치의
여신(대출+지급보증)들을 합쳐 은행별로 그 규모가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60%에서45%로 낮아진다.
재무부는 9일 올 정기국회에 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이날
오전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에 부쳤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란 지금까지 업체별로만 여신한도를 정해오던것을 앞으
로는 은행별로도 여신한도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여신"들을 거액여신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합계가 "은행 자기자본의 몇
배 이내"가 되야 하도록 묶는 방법이다.
따라서 은행 자기자본의 15%가 넘지 않는 여신들은 아무리 많이 나가도 괜
찮지만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물려들어가는 여신(자기자본의 15% 이상이 될
정도로)들은 총액한도제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거액여신총액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생각인데,유럽 국가의 경우 거액여신의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8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신(대출+지급보증)들을 합쳐 은행별로 그 규모가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60%에서45%로 낮아진다.
재무부는 9일 올 정기국회에 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이날
오전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에 부쳤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란 지금까지 업체별로만 여신한도를 정해오던것을 앞으
로는 은행별로도 여신한도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여신"들을 거액여신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합계가 "은행 자기자본의 몇
배 이내"가 되야 하도록 묶는 방법이다.
따라서 은행 자기자본의 15%가 넘지 않는 여신들은 아무리 많이 나가도 괜
찮지만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물려들어가는 여신(자기자본의 15% 이상이 될
정도로)들은 총액한도제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거액여신총액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생각인데,유럽 국가의 경우 거액여신의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8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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