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문제와 관련,출자총
액한도 25%와 축소기간 3년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수용키로 결정.

다만 업종 전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할
경우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할 경우등 정부가 이미 인정한 "예외케
이스"외에 주력기업간 또는 주력기업관련업종에 투자할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초과분 축소기간을 5년간 예외로 인정토록 요구할 방침.

한편 민자당은 그동안 출자한도와 축소기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감안,정부측과 밀고 당기는 물밑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정작 전경
련측이 지난 6일 정부관계자를 찾아가 "처분대로 하겠다"며 "투항"한 사
실을 뒤늦게 알고는 허탈한 표정. 김고문주장 평가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