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행정전산망용 PC구매입찰에서 입찰가와
입찰수량을 담합한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산업 대우통신 삼보컴퓨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8천5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PC제조회사인 이들 5개사는 지난 93년에
조달청이 행정전산망용으로 구매키로 한 286AT급 개인용컴퓨터의 입찰과정
에서 입찰가격을 모두 1대당 76만1백원으로 써냈고 수량도 각사당 9백대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달청의 당초 예정가는 1대당 76만2천원으로 밝혀져 조달청 입찰관
계자의 예정가 사전유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공정위는 "예정가
유출여부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의 소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94년도 행정전산망용 PC의 구매입찰에서는 이들 회사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