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내부결정 사법적판단 대상 못돼...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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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종교단체의 징계처분과 같은 종교 내부의 결정은 사법적인
판단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8일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당한 전감리교 신학대 부교수 홍정수씨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감독회장 표용은)등을 상대로 낸 출교판결 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같
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
하기위해 내리는 출교처분과 같은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은 종교단체의 내부
결정에 속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판단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8일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당한 전감리교 신학대 부교수 홍정수씨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감독회장 표용은)등을 상대로 낸 출교판결 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같
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
하기위해 내리는 출교처분과 같은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은 종교단체의 내부
결정에 속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