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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에게 서명받은 행위 공무원 집단행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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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행위는 공
    무원법상 집단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7일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부
    면장 정규원씨(53)가 안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성군은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법
    에 따라 정씨를 해고했으나 이 조항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
    념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하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행동은 공무원법등 각종 관계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
    정이 없으므로 해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의 개혁작업에 발맞춰 "안성군 인
    사제도 개선안"을 만든뒤 안성군 행정쇄신기획단과 군수에게 동료 공무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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