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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11차례 성폭행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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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7일 가스검침원을 가장
    해 가정집에 침입, 11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장복 피고인(25.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게 성폭력범죄 처벌및 피해
    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위반죄를 적용, 검찰의 구형량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중
    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운 뒤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주로 20대초반의 여성들만 골라 성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
    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피고인은 가스검침원을 가장, 가정집에 들어가 집안사정을 살핀뒤 20대
    여성 혼자있는 집만을 골라 ''두고온 것이 있다''며 다시 침입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말부터 6월초까지 16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았고 이중 11명의 여성
    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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