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되고 있는 대러시아경협차관의 원리금이 오는10월중순부터 96년까지
전액 알루미늄 철강 니켈등 원자재와 헬기및 방산물자등 현물로 상환된다.

6일 신명호 재무부제2차관보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지난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경협차관원리금상환을 위한 제2차한.러고위급
회담을 열고 지난해말까지 연체되고 있는 대러시아경협차관원리금 3억8천
7백50만달러를 이같이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자재와 방산물자(헬기포함)의 구성비율은 50대50이며 민수용인 헬기를
제외할 경우 방산물자비율은 45%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원자재와 방산물자로 상환되는 연체원리금은 각각 1억9천4백만
달러와 1억7천4백만달러(헬기1천9백만달러제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원자재로 상환받는 채무액의 50%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현금으로
추가구입키로 했다.

신차관보는 94년이후의 연체원리금의 상환과 관련,"채권은행단과 구체적인
상환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부분도 이번현물대체상환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신차관보는 "러시아정부가 이같은 채무이행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오는
10월초까지 현물공급계약및 정산협정을 체결한뒤 10월중순경 양국정부가
최종합의서에 서명,그때부터 현물상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은 은행차관(10억달러)과 소비재
차관(4억7천만달러)를 합쳐 14억7천만달러이며 지난8월말까지 연체되고
있는 원금과 이자는 6억6천만달러(원금5억2백만달러,이자1억5천8백만달러)
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