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6일 오후 열린 전국 시.도 보건환경국장회의에서 인체에 유
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
용으로 내년중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
다.

보사부는 또 제품검사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업소의
허가번호를 도용한 무허가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형법상 사기죄에 준
하는 처벌기준으로 엄벌토록 식품위뱅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