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투약한 교도소 동기생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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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교도소 동기생들을 상대로 히로뽕을 공급하고
상습투약한 최성엽씨(31.무직 서울 종로구 창신동)등 5명에 대해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뒤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
해 지난 6월초 ''석주''라는 이름의 공급책으로부터 7백20만원을 주고 히로뽕
5.86g을 구입한 뒤 지난달 15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모여관에서 교도
소에 함께 복역했던 이성하씨(30.무직 서울 도봉구 수유동)등 동기생 4명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
을 상습투약해온 혐의다.
상습투약한 최성엽씨(31.무직 서울 종로구 창신동)등 5명에 대해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뒤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
해 지난 6월초 ''석주''라는 이름의 공급책으로부터 7백20만원을 주고 히로뽕
5.86g을 구입한 뒤 지난달 15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모여관에서 교도
소에 함께 복역했던 이성하씨(30.무직 서울 도봉구 수유동)등 동기생 4명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
을 상습투약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