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내 신설/개축된 도로노면도 굴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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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송유 가스및 열공급을 위한 배관시
설을 설치하거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전기.수도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3년이내의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노면이라도 굴착할수있도록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노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굴착을 금지하
고있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 81년부터 사실상 운영되고있지않은 경제.과학심의회의
를 폐지하는 한편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개정, 기초과학연구 정책심의회를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해 구성.운영되고있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 대체해 운
영키로했다.
설을 설치하거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전기.수도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3년이내의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노면이라도 굴착할수있도록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노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굴착을 금지하
고있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 81년부터 사실상 운영되고있지않은 경제.과학심의회의
를 폐지하는 한편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개정, 기초과학연구 정책심의회를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해 구성.운영되고있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 대체해 운
영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