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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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5일 포장상품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형백화점 등지의 상
품 과대포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또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나무젓가락, 수저, 포
크, 면도기, 칫솔, 치약 등 1회용품 및 비닐백 등의 사용여부도 집중 단속한
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중에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별.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단속을 벌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
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과대포장은 일례로 주류.화장품.과자류등 선물세트의 경우 제품의 용적을 1
백으로 했을때 포장용적이 1백33을 넘을 경우를 말하며 포장횟수도 2차만 허
용된다.
품 과대포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또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나무젓가락, 수저, 포
크, 면도기, 칫솔, 치약 등 1회용품 및 비닐백 등의 사용여부도 집중 단속한
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중에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별.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단속을 벌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
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과대포장은 일례로 주류.화장품.과자류등 선물세트의 경우 제품의 용적을 1
백으로 했을때 포장용적이 1백33을 넘을 경우를 말하며 포장횟수도 2차만 허
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