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4일 주한미군 납품기업의 활동이 크게 규제되고 있는 점
을 고려,이들의 등록요건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미군납등록제도를 대폭 개
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군납업체들이 신규등록을 할때 관계기관의 보완필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안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필증을 제출하는 대
신 등록후 군납계약전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적합판정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군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군납업 등록요건가운데 *자본금
*보안측정및 군납실적 유지요건 *전문업종별 자격기준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필요한 상공부장관의 미군납용 물품에 대한 수입추천,수입된 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및 군납대금 미회수처리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