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지방 민사법원의 프랑수와즈 라모프 판사(여)는 2일 지난달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 국립오페라(일명바스티유오페라)측에 대
해 정명훈씨에게 매일 5만프랑(약7백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
다.
라모프 판사는 바스티유측이 정씨에게 94-95년 시즌개막작품인 베르디 오
페라"시몬 보카네그라"의 연습및 공연을 허용하라는 지난달 29일의 급속심
리(일종의 가처분결정) 판결에 불복, 정씨의 출근을 저지한 것과 관련, 31
일 원고와 피고측의 대질심리를벌인 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라모프 판사는 "피고 바스티유측이 8월29일자 판결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정씨가 책임지고 있는 공연의 질을 위험에 빠뜨리고 원고에게 돌이킬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리 국립오페라는 ''시몬 보카네그
라''의 공연과 관련한 계약상의 의무집행을 지연시키는데 대해 (정씨에게)
매일 5만 프랑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