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상확대및 부담금인상문제를 놓고 주관부처인 환경처
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교통부 건설부등 관계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환경처의 개정안이 상당히 완화조정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처는 소비유통분야시설물및 자동차등의 부문
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면제돼온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96년7월부터
현행요율로 처음 물린뒤 97년7월부터 현행요율의 2배, 98년7월부터 현행
요율의 3.5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마련,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환경처안대로 확정되면 현재 면제받고 있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비유통시설물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새로 부과되며 시군
읍면단위의 지역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농림지역등에 들어선 관련시설도
부과대상에 포함돼 경유차량과 함께 새로 부담금을 내게 된다.

환경처는 관계부처협의가 끝나는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은 대기분야 개선부담금은 환경특소세형태의 목적세로
전환돼야 할뿐아니라 읍면은 물론 군단위 행정구역까지는 면제를 계속하되
군지역에서는 오염요인이 큰 대형유통시설만 부과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 자동차부담금은 자동차세 특소세등의 인상으로 소유자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만큼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부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96년7월부터 부과하되
1백43만여대의 경유화물차량중 사업용은 9%에 불과한점을 감안, 현행부과
요율및 부과계수를 계속 적용하고 자가용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이 물류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합당한 조치가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98년부터 현행보다 3.5배로 부담률이 높아질 경우 화물운송사업자
부담액은 연간 5백64억원으로 영세업체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
자가용화물차억제차원에서라도 사업용에 대해선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공자원부도 자동차에 대한 부과대상확대및 인상에는 반대할뿐 아니라
징수된 부담금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증 자동차개선사업에 투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부의 경우는 불도저등 건설중장비및 기계는 자동차보다 가동률이
낮은만큼 경유차량과 같은 요율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지적, 경유자동차의
50%만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처럼 관계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내주중 다시
회의를 열고 이문제를 논의, 확정할 예정이나 환경처안에 반대가 심한 점을
감안해 다소 환화된 조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