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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락동시장 전거래품목 상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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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일 그동안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중매인 수탁거래와 산지 밭떼기 매매행위를 점차 금지하고 전 거래품목
    상장매매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이날부터 미나리,쑥갓,깻잎 등 3개 품목에 대한 중매인
    수집.수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전량 지정도매법인에 의한 상장경매
    에 들어갔다.

    시는 계도기간으로 정한 오는 15일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는 중매인에 대
    해서는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을,2차에는 30일을,그리고 3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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