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과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은 31일 오후 특허청
회의실에서 안광구 특허청장과 연세대 송자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번협정에 따라 양기관은 앞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 등 각종 지적재산
권과 관련,연구인력및 교수요원을 상호교류하며 간행물 등의 공동발간과
정보교환,공동연구 등의 활동도 하게된다.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은 지난3월 국내 특허전문인력의 양성차원에서 석
사과정을 처음 개설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산업계,법조계 고위간부들을 대
상으로 하는 고위과정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