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현재 고등법원까지 올라
가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이미 패소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이 판결 이전에 세금부과를 직권취소하도록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원에서 동일한 유형에 대한 반복패소판결 등 당연히
세금부과를 취소하거나 일부 경정할 사정이 있는데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패소율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4월1일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세
목별반복패소 사례 99건 등을 추려 해당지방청과 세무서가 특별한 이의가 없
는 한 법원판결 전에 세금부과를 직권취소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