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해부] (8.끝) 과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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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매년5월 종합소득세를 낼때 신고납부로
세금을 내게 된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정해 납세액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고한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얘기다.
만일 신고액을 줄였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적게 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자신들이 차질없이 신고해야 하는만큼 초기에는 세무사
등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다.
정부는 개인들이 자신의 금융소득을 제대로 계산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줄여 신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들이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을 파악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개인별로 거래내역과 그동안의 원천징수
현황을 고객에게 통보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기관은 각 계좌별로 이자소득 현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통보받은 자료로 종합과세제를 시험가동,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과세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보강하고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등도 일제히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소득과 합산하는 다른 소득은 지금은 표준소득률(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면서 표준소득률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당분간 일부직종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을 없애면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근거해 자신의 소득을 신고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간략하게 적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통해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을 일시에 없앨 경우 영세사업자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데 혼란을 겪을수 있다고 보고 변호사 의사 등
표준소득률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 고소득전문직종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소득률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만호기자>
세금을 내게 된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정해 납세액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고한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얘기다.
만일 신고액을 줄였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적게 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자신들이 차질없이 신고해야 하는만큼 초기에는 세무사
등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다.
정부는 개인들이 자신의 금융소득을 제대로 계산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줄여 신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들이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을 파악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개인별로 거래내역과 그동안의 원천징수
현황을 고객에게 통보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기관은 각 계좌별로 이자소득 현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통보받은 자료로 종합과세제를 시험가동,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과세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보강하고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등도 일제히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소득과 합산하는 다른 소득은 지금은 표준소득률(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면서 표준소득률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당분간 일부직종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을 없애면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근거해 자신의 소득을 신고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간략하게 적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통해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을 일시에 없앨 경우 영세사업자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데 혼란을 겪을수 있다고 보고 변호사 의사 등
표준소득률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 고소득전문직종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소득률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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