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급변하는 해운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동화 된 선박의 의
무 승선원 수를 줄이고 승선원의 겸직을 가능토록 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
을 높이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에 따라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
정안"을 마련했다.

31일 해항청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제 3종 자동화 선박의 승무기준 가
운데 3등 운항사의 승무인원을 현행 4명에서 3명으로 조정, 해운업계의 인건
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3등 운항사의 수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항당직부원으로 바꿔 승선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