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특수금고 보관 의무화...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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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철제금고에 마약을 보
관해야 하고 마약제품을 허가받은 제약업체는 허가후6년안에 마약의 부작용
및 약효에 대한 정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사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몰핀이나 페치딘 등 마취용 마약등에 대한 안전성
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마약성 의약품 제조업체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성에
관한 자료 *독성자료 *약리작용자료 *임상시험자료 *외국의 사용현황에관한
자료*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해야 하고 마약제품을 허가받은 제약업체는 허가후6년안에 마약의 부작용
및 약효에 대한 정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사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몰핀이나 페치딘 등 마취용 마약등에 대한 안전성
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마약성 의약품 제조업체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성에
관한 자료 *독성자료 *약리작용자료 *임상시험자료 *외국의 사용현황에관한
자료*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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