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면적 18만2천6백60HA 가운
데 50%에 해당하는 9만1천2백42HA를 수렵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을 수렵금
지지역으로 고시했다.

제주도는 고정 수렵장 존속 기간을 오는 11월1일부터 2천4년 10월말
까지 10년간으로 정하고 조수보호사업 투자를 위해 수렵장 수입금의 10%
를 산림개발 기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또한 수렵장 사용료도 최저 3일에서 최고 1백20일까지 5가지로 구분
하고 엽총은 수렵료를 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 공기총
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2만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