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금고법개정안에는 그동안 금고업계에서 희망해오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업계는 그러나 일부조항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금고업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거나 앞으로 시행상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사항들을 점검한다.

<>동일인여신한도=금고업계 일부에선 현행 자기자본의 5%이내인 동일인
여신한도를 10%이내로 확대하면서 총액한도를 10억~15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큰 금고는 이로인해 동일인여신한도가 법개정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300억원인 경우 현재 동일인여신한도는 15억원이나
총액한도를 10억원으로 하면 현재보다 5억원이 줄어들고 15억원으로 하면
나아질게 없다.

앞으로 자기자본이 커질수록 상대적인 피해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러기업이 균점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총액한도설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금고가 은행이 아니고 지역.서민금융기관인만큼 이원칙에서 물러설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넘는곳은 서울의 제일금고(396억원)
하나뿐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지어음매출=표지어음매출이 허용된데 대해 금고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할인해준 어음을 바탕으로 만기와 액면금액을
표준화해서 다시 발행하는 어음으로 현재 투자금융회사와 은행에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고에 허용되는 표지어음의 액면금액과 발행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현재 은행과 투금사가 발행하는 표지어음의 최저발행단위가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인 점을 감안, 300만원이하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고거래자의 예금이 대부분 소액인 사실을 감안한 조치다.

발행한도는 은행(30%)과 투금(100%)을 감안하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확충
한다는 취지에서 가능한한 높게 설정할 계획이다.

지난7월말현재 어음할인잔액은 4조9,897억원에 달해 표지어음은 금고의
자금중개기능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내국환(금고간자금이체)=금고의 공동전산망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빨라야 내년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앞서 공동전산망이
가동돼야 하므로 늦어도 96년전에는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동전산망이 가동될 때 중앙금고역할을 어디서 할것인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용관리기금에 맡긴다는게 재무부 복안이긴 하다.

공동전산망이 가동되면 금고간 자금이체 뿐만아니라 다른 금융권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은행등과도 송금업무를 할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과금수납=공과금대리수납업무를 하기 위해선 해당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를들어 세금을 수납하기 위해선 한국은행과 "국고대리수납계약"을 맺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전력등과 계약을 맺어야 통합공과금을 받을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개별금고가 이들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나 상호신용금고
연합회가 일괄계약을 맺으면 개별금고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도 공과금
대리수납업무를 할수 있게 된다.

공과금대리업무는 공동전산망이 가동되기 이전이라도 개별금고가 은행에
터놓은 당좌계정을 통하면 내년초부터라도 취급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및 지점증설=금고업계는 이번 법개정에서 지점증설 관련내용이 빠진
것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다.

지점 하나가 더 생기면 수신이 600억~800억원이 늘어 금고발전을 한단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

"금고는 출발부터 지점이 없는 1점포기관(유니트뱅크)이다. 게다가 영업
지역을 제한받는 지역금융기관이기도 하다"(김석원재무부중소금융과장)

점포를 늘리는 것은 금고제도의 취지를 흔드는 조치라는 얘기다.

금고신설도 마찬가지다.

금고의 공신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허용은 어렵다는 설명
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