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신약등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 평가를 위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하다 부작용,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을 해주는
"의약품 임상시험 보험"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보사부는 29일 내년부터 신약,전문의약품등이 4년 또는 6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 전면실시돼 부작
용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임상시험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쌍용화재해상보험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의 약품특별약
관"(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까지 약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의약품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씻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