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하다 부작용,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을 해주는
"의약품 임상시험 보험"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보사부는 29일 내년부터 신약,전문의약품등이 4년 또는 6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 전면실시돼 부작
용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임상시험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쌍용화재해상보험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의 약품특별약
관"(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까지 약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의약품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씻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