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못채운 주택양도도 불가피한경우 양도세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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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소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않은 채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7일 이희종씨(대구시 서구 종리
동)가서대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이 원고의 근무형편상 주소지가
아닌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의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해 양도세가 면세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밝혔다.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7일 이희종씨(대구시 서구 종리
동)가서대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이 원고의 근무형편상 주소지가
아닌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의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해 양도세가 면세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