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산업/여객자동차 운수업 등 규제완화 주요내용 요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식음료산업 >
<>식품제조 가공업의 허가를 현행 28개 세부업종별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단일화시켜 통폐합(94년10월)
<>보사부장관 시도지사의 영업허가권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 )
<>식품의 품목제조허가및 신고제폐지( " )
<>식품제조 가공용 기계류를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 " )
<>식품 첨가물의 제조가공등을 위한 자가기준및 규격을 식품공전에 반영해
규격화실시(94-95년중)
<>사용고무장갑의 색깔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38개에서
20여개로 축소(94년10월)
<>조리사 1인이상 고용의무 대상업소를 현행 객석면적 66평방m에서 1백
50평방m 이상으로 대폭 완화( " )
<>식품접객업 영업자의사전위생교육의무 완화(94년 하반기)
< 여객자동차 운수업 >
<>시외버스 운행계통이 1개도에 한정된 경우 공급기준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자율공급( " )
<>면허대수의 50%범위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일반버스와 좌석
버스간 운행형태전환가능( " )
<>군 또는 인구30만미만의 시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운임결정권을 시도
지사에 단계적 위임(94.7)
<>자기소유차고지 확보기준을 3년이상 임대차고지도 허용하는등 자동차대여
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94.9)
<>외래무역상담자 외래관광객을 위해 운전기사도 차와 함께 렌트 가능토록
개선(94.9)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모범택시를 회사택시운송사업자에도
허용(94.9)
<>개인택시 차고지를 사업구역이외의 거주지역으로 이전가능토록 허용
(94.하반기)
<>영업용 버스 택시의 경우 책임보험에도 할인할증제도입(95년말)하고 이를
96년8월까지 모든 차량으로 확대
<>모범택시 소득표준율을 현행 32%에서 재조정(95년이후)
<>주차빌딩 역세권주차장등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시간단위를 현행
30분에서 시도지사 자율로 조정(94.12)
<>승차거부 부당요금요구등 운수사업법 위반시 사업자외에 운전자도 처벌
(94.9)
<>여객자동차 터미날부지내 유료주차장 설치허용(94.8)
<>업무용차고지 허용면적을 최저보유차고지면적(36평방m)의 1.1배까지에서
1.5배로 확대(94하반기)
<>식품제조 가공업의 허가를 현행 28개 세부업종별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단일화시켜 통폐합(94년10월)
<>보사부장관 시도지사의 영업허가권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 )
<>식품의 품목제조허가및 신고제폐지( " )
<>식품제조 가공용 기계류를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 " )
<>식품 첨가물의 제조가공등을 위한 자가기준및 규격을 식품공전에 반영해
규격화실시(94-95년중)
<>사용고무장갑의 색깔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38개에서
20여개로 축소(94년10월)
<>조리사 1인이상 고용의무 대상업소를 현행 객석면적 66평방m에서 1백
50평방m 이상으로 대폭 완화( " )
<>식품접객업 영업자의사전위생교육의무 완화(94년 하반기)
< 여객자동차 운수업 >
<>시외버스 운행계통이 1개도에 한정된 경우 공급기준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자율공급( " )
<>면허대수의 50%범위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일반버스와 좌석
버스간 운행형태전환가능( " )
<>군 또는 인구30만미만의 시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운임결정권을 시도
지사에 단계적 위임(94.7)
<>자기소유차고지 확보기준을 3년이상 임대차고지도 허용하는등 자동차대여
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94.9)
<>외래무역상담자 외래관광객을 위해 운전기사도 차와 함께 렌트 가능토록
개선(94.9)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모범택시를 회사택시운송사업자에도
허용(94.9)
<>개인택시 차고지를 사업구역이외의 거주지역으로 이전가능토록 허용
(94.하반기)
<>영업용 버스 택시의 경우 책임보험에도 할인할증제도입(95년말)하고 이를
96년8월까지 모든 차량으로 확대
<>모범택시 소득표준율을 현행 32%에서 재조정(95년이후)
<>주차빌딩 역세권주차장등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시간단위를 현행
30분에서 시도지사 자율로 조정(94.12)
<>승차거부 부당요금요구등 운수사업법 위반시 사업자외에 운전자도 처벌
(94.9)
<>여객자동차 터미날부지내 유료주차장 설치허용(94.8)
<>업무용차고지 허용면적을 최저보유차고지면적(36평방m)의 1.1배까지에서
1.5배로 확대(94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