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26일 장태완
전수경사령관등 이 사건 고소인 2명을 내란및 반란혐의로 맞고소한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허의원을 상대로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의 연행과정과 특
전사산하 3공수여단등 신군부측 병력을 동원하게 된 경위와 배경등을 조
사했다.

허의원은 경찰에서 "정전총장의 연행은 박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일뿐 내란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