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적 국고보조 근거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이들 단체의 예산,사무실의 무상사용및 기금이자에 대한 조세감면도 경
과규정을 두어 96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바람직한 시민운동단체를 폭넓게 지원키위해 총리실 산하에
민관공동의 국민운동육성위원회를 구성,민간단체육성기금을 운용토록 뒷받
침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
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지금까지 특정단체에 편중된 시민운동 육성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도 광범위하게 국민운동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민자
당과 내무부.총리실의 의견을 취합,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