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의 주식 거래대금 가운데 57%는 투자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 영업직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불법 일임매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직원 가운데 53.7%는 지난 93년 한 해 동안 일임매매로 고객에
손해를 끼쳐 돈을 물어준 경험이 있으며 배상금액도 3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9.2%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증권사의 일임매매에 따른 폐해가 여전한 것은 지난해 증권사
사장단이 과도한 약정경쟁을 자제하겠다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증권사들이 개인약정 목표를 할당,불법일임 매매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는 25일 증권업협회 강당에서 열린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증권사 영업직원
6백74명을 대상으로 일임매매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영업직원이 관리하는 예탁자산 가운데 40%는 일임매매
계좌이며 평균 약정에서 일임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일임매매
계좌의 회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시가 작년에 상당한 활황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임매매에
따른 분쟁이 여전해 조사대상자의 58.7%가 고객과 한 번 이상 분쟁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53.7%는 돈을 물어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상금액도 1천만원 이하가 28.2%, 1~2천만원이 9.9%, 2~3천만원이
6.4%였으며 3천만원 이상도 9.2%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