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의 대출제도가 정책자금 지원위주로 개편되고 정책자금의
신용대출기준이 마련되는 등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
으로 전환되고 있다.

2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수.축협은 이달부터 정부가 농어민, 농
림수산업자및 단체 등에 지원하는 영농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등 정책자
금은 일반자금보다 우선해서 대출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신용대출기준을
설정.시행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현재 동일인당 대출한도가 일반자금은 1억원이나 정책자금은
대출한도를 폐지했다. 정책자금의 신용대출은 농협이 영농자금은 5백만원,
자녀학자금 은 전액이며 기준이 없던 수협과 축협은 각각 5백만원으로 설정
했다. 보증인을 세운 신용대출은 농협이 영농자금의 경우 8백만원까지 가능
토록 했으며 수협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축협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농협은 대출금 상환기간의 자동연장제를 도입, 담보대출에 대해 그동
안 원금의 10%를 갚아야 상환기간이 연장됐으나 앞으로는 3년기간내에서 상
환없이 자동연장이 가능토록 했으며 신용대출은 원금을 20% 상환했을 때 연
장해주던 것을 10%로 하향조정했다.

축협도 금년말까지 대출금 상환기간 자동연장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수협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연대보증인의 입보기준도 완화, 농.수.축협이 그동안 1인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던 것을 1인 원칙으로 변경했으며 대출서류에 포함됐던 주민등
록 등본과 인감증명서의 제출요구도 생략키로 했다.

이밖에 담보물 평가기준을 완화, 농협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대한 담보비율
을 80%에서 1백%로 높여 농민들에게 유리하도록 했으며 수협과 축협도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