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경영실적을 조사키로 했다.
24일 북경주재 종합상사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달 북경시에 투자한
외국업체들중 투자 미이행기업들에 영업허가증 몰수조치를 취한데 이어 앞
으로는 합작 합자 단독투자등 모든 외국업체들의 수출실적을 포함한 영업
상태를 조사,이에 상응하는 상벌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국업체들이 많이 드리어온 상해시를 최우선적으로 조
사키로 하고 <>국가의 안권조공에 따른 삼자기업(외국기업)의 수출의무 이
행<>경영상태보고 강화및 기한내 미보고 방지<>수출실적에 따른 상벌제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