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의 내각격인 유럽위원회는 역내기업들
간의 합작기업설립허가요건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합작기업설립 지침"초안
을 제정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유럽판이 23일 보도했다.

이 초안은 그동안 역내기업들이 설립하는 합작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이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지침을 크게 손질한
것으로 현재 기업법률가및 회원국들에 공람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합작기업의 허가기준을 종전의 "자유경쟁 저해여부"에서
"기업집중여부"로 변경했다. 또 그동안 유럽위원회와 해당국가정부로
이원화돼있던 허가기관을 유럽위원회로 일원화해 보통 1년이상 걸리던
허가시일을 1개월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새로운 지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합작기업의 모회사들이 합작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법률경비를 줄이고 최종 설립허가를 획득할때까지 걸리는
시일을 크게 단축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지침에는 유럽위원회가 기업집중여부를 결정할때
담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전문가들과 회원국들의 의견을 취합한후 올연말쯤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